안녕하세요~ 잭피입니다!
조금있으면 2023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2023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개념과 소득공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2022.12.29 - [다양한 정보들/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2) - 세액공제 1편(월세액, 연금계좌, 의료비, 2023 달리지는 점 포함)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이며,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환급시기 &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2023년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세액을 줄이기 위해선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커야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뜻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공제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 - (1) 인적공제
먼저 인적공제부터 볼까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수 만큼 공제해줍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 (2) 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카드를 많이 썼다고 그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연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이면,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더해집니다.
카드 소득공제 TIP
1.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세요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됩니다)
2.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제로페이, 서울페이 등으로 결제하세요
소득공제 - (3)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해 연 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기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공제대상이 아님
- 중도해지 했다면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라면 공제 가능)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함
공제금액
-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일반 거주자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 등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요건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금액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 소득공제편
1. 과세표준 변경
2023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서민,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5000만원 이하에서만 변경이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작년과 대비해 대상과, 소득공제율 40%는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300 -> 400만원으로 상향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및 공제한도 통합
-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기존 40% -> 80%로 상향 (한시적 : 2022.07.01 ~ 2022.12.31)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으로 나누어 한도가 적용되던 것을 통합하여 공제 (한도 300만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분에 대해 도서, 공연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년 연장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다양한 정보들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연말정산(2) - 세액공제 1편(월세액, 연금계좌, 의료비, 2023 달리지는 점 포함) (0) | 2022.12.29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