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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청약제도 개편안 - 추첨제 확대!?

잭피 2022. 12. 27. 14:46

안녕하세요~ 잭피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번에 소개드리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2023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3년 4월 1일입니다

 

어떻게 개편되나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청약 개선안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비규제지역 ]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래 표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청약  개선안 내용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추첨제 비율 확대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m² 이하의 면적은 대부분 가점제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청년층, 1인가구는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가점항목을 보면 청년층, 1인가구는 높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비율이 개편되었습니다

 

가점이 높은 분들에겐 아쉽겠지만,

가점이 낮은 분들에겐 기회가 늘어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추첨제도 완전 랜덤 추첨이 아닙니다

추첨제 

1. 추첨 주택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추첨 주택수 25%는 다시 (무주택자 +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즉, 무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2.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 공개 기간 연장

현재 예비입주자의 경우,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뽑고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 -> 500%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60일 -> 180일

 

3.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기존에는 해당지역의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2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