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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청약제도 개편안 - 추첨제 확대!?
잭피
2022. 12. 27. 14:46
안녕하세요~ 잭피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이번에 소개드리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2023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3년 4월 1일입니다
어떻게 개편되나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청약 개선안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 비규제지역 ]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래 표 참고)
[ 청약 개선안 내용 ]
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추첨제 비율 확대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m² 이하의 면적은 대부분 가점제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청년층, 1인가구는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가점항목을 보면 청년층, 1인가구는 높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비율이 개편되었습니다
가점이 높은 분들에겐 아쉽겠지만,
가점이 낮은 분들에겐 기회가 늘어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추첨제도 완전 랜덤 추첨이 아닙니다
추첨제
1. 추첨 주택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추첨 주택수 25%는 다시 (무주택자 +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즉, 무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2.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 공개 기간 연장
현재 예비입주자의 경우,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뽑고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 -> 500%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60일 -> 180일
3.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기존에는 해당지역의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2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