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보들/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2) - 세액공제 1편(월세액, 연금계좌, 의료비, 2023 달리지는 점 포함)
잭피
2022. 12. 29. 13:48
안녕하세요~ 잭피입니다!
이번는 2023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2.12.28 - [다양한 정보들/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1) - 소득공제편(인적, 카드, 주택자금, 2023 달라지는 점 포함)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2. 연금계좌세액공제
3. 의료비
4. 교육비
5. 기부금
6. 보험료
7. 자녀세액공제
오늘은 월세액, 연금계좌, 의료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월세액
대상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가능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만 가능
공제금액
- 한도 : 연 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6,000만원 이하 : 12%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액 이체증
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 저축이란 2013년 소득세 개정법에 따라 도입한 연금 계좌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인출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1. 연금저축계좌
- 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구분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
2. 퇴직연금계좌
-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연금저축계좌 vs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은 누구가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
- 세액 한도는 연 400만원 (총 급여 1억2천 초과 시 300만원)
(내년부터는 연 600만원으로 상향,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연 900만원으로 확대)
- 펀드 위주로 가능하고 위험자산 100%에도 투자가 가능
[퇴직연금계좌]
-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
- 2023년부터 연금 저축을 포함하여 연 900만원까지 가능
- 근퇴법상 중도 인출 사유만 일출이 가능
- 해지 후 일시금 수령의 4% 세금이 부과
- 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LB, ELS, 위험 자산 70% 투자 가능
한도
- 2022년까지는 최대 연 700만원 (연금저축 + IRP)
(단,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연 400만원)
- 2023년부터는 최대 연 900만원 (연금저축 + IRP)
(단,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연 600만원)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2%
제출서류
연금납입확인서
3. 의료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조건
연간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부터 15%의 공제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이면 210만원 이상을 병원비로 사용해야합니다)
한도 및 공제율
1. 본인이나 64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
- 한도 : 전액 공제
- 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세액공제
2.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
- 한도 : 전액 공제
- 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세액공제
3.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금액
- 한도 : 700만원
- 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 성형 제외)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라식, 라섹 수술비
난임시술비
건강진단비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신 중 검산비, 출산 후 분만비용 등등..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각종 의료기관 지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 세액공제편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 12% -> 15%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 급여액 및 연령대 별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던 부분을 개정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 총 세액 공제 대상 납인한도를 900만원으로 통일
단,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다름
- 5,500만원 이하 : 15%
5,500만원 초과 : 12%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2023년 연말정산까지 적용 (2022년 귀속분)
- 1,000만원 이하 : 15% -> 20%
1,000만원 초과 : 30% -> 35%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단계를 구분
- 총급여 7,000 ~ 1.2억원 이하 : 66~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 만 8세